사회보장: 장애인을 위한 지원 정책과 프로그램
스페인 정부 총리인 페드로 산체스는 장애인들의 요구에 따라 헌법 제49조에서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없애기 위해 헌법을 개정할 것을 “모든 의회 군중에게” 요청하였다.
장애인의 국제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산체스는 그의 X에서 “헌법에서의 차별을 없애는 것이 더 나은, 더 공정한 스페인을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페드로 산체스 총리는 “이를 위해, 제안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 의회에서 제49조를 개정하는 것을 요구한다”고 제안했다.
장애인의 차별을 헌법에서 없애는 것은 더 나은, 더 공정한 스페인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 요구는 사회당이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발표한 선언문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이 선언문에서는 “페드로 산체스 정부의 의지”로 제안된 헌법 제49조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헌법적 보호를 강화할 것”이라고 PSOE는 설명한다.
PSOE는 또한 산체스와 마찬가지로 “모든 의회 그룹의 책임과 약속”을 호소하여 최종 승인을 달성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민당도 이번 일요일에 통고서를 발표하여 장애인의 권리를 “주요 행동축 중 하나로 대표 등재”하도록 약속한다. 또한 다음과 같이 덧붙인다: “우리의 목표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복지를 달성하는 것이며,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인 우리 헌법에서 여전히 구식이고 낡은 언어를 반영하는 제49조의 개정을 절박하게 다루기 위해서이다. 현재의 상황에 맞추기 위해 장애인에게 헌법에서 마땅히 인정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한편, PP의 대표인 알베르토 누느스 페이조는 이번 주일에 소셜 미디어에서 보낸 메시지를 통해 “포용적이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장애인 운동단체와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PSOE의 선언문은 지난 다섯 년 동안 페드로 산체스가 진보정부의 일원으로 있었던 동안 “우리는 장애인의 완전한 포용을 우선시하는 목표를 다시 설정했는데, 이는 인민당 정부가 무시한 목표였다”고 강조한다.
시작된 창조활동 중에서 PSOE는 지난 5월 16일에 부통령회의에서 승인된 한 규정들 중 하나로, 장애인들이 45% 이상의 장애를 가지고 있을 때 조기 은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프로클레이을 강조한다. “이 그룹을 위해, 진단 이후 5년 동안의 납부 기간이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들었다”, 선언문은 말한다.
또한, 다음의 내용을 덧붙이며, “작년에 스페인 정부는 스페인 장애발전 전략 2022-2030을 승인하였는데, 이는 국가, 모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인권을 실현하기 위한 야심찬 로드맵이다”. 스페인집에서는 최소한 한 명의 장애인이 살고 있다.
이에 더해, PSOE는 올해 “용어 표준과 함께 스페인 수화 언어 인정을 위한 규정”의 개발을 완료했으며, “청각 장애, 청각 장애 및 사각시를 가진 사람들과 가족들을 대상으로 당사자들, 전문가 및 당사자들과 함께 진행되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PP는 통지에서 장애인이 건강, 교육 및 고용과 같은 분야에 전폭적으로 접근하고 일반 시민과 동등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건강, 교육 및 고용 분야에서 정책을 추진하고 촉진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함으로써 현실화한다.
PP는 특히 조기 치료, 괴롭힘 및 일자리에 중점을 둔다. 장애인의 조기 치료를 보편화하는 것도 보다 포괄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의무라고 여긴다. 또한, 학교에서의 괴롭힘과 폭력을 근절하여 교육 기관이 모든 학생을 위한 안전하고 자유로운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PP는 스페인 장애인들이 액세스하고 유지할 수 있는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에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장애인들에게도 고용 권리를 확립하기 위한 약속을 하고자 한다”, 통지에서 언급하고 있다.
또한, PP는 제3부문 협회와의 협력과 장애인에게 자유롭게 이동하고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돕는 카드와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한다. “또한, 우리는 여성 및 여아들에 대한 유해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연대함으로써 그들의 사회적 통합과 참여를 보장하는 조치를 지원한다”.